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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5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33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청송군의 영유아가 신체ㆍ정신ㆍ정서적으로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모든 검사를 말한다.
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써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

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보육교직원 교육 등

① 군수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의 조기진단 및 적극 개입하여 발달장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