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밖에 군수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