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모든 청송군민이 정서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모든 청송군민이 정서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정보ㆍ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학교, 가정 및 군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7.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송군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송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송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다만, 부모교육 관련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수료자에게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