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으로 최연소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자녀가정을 정함에 있어 자녀 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를 포함한다)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한 관광ㆍ숙박시설의 이용 및 체험요금 감면
2.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군 주관(또는 주최)공연ㆍ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
4.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편의시설(숙박시설 포함) 이용료 감면
5. 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보육ㆍ육아 관련 시설 이용료 감면
6. 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한 비용의 지원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별 조례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복가정희망카드(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군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업ㆍ기관ㆍ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