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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0245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못난이 농산물”이란 상주시에서 생산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관상 흠결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등급규격 외 농산물을 말한다.
2. “유통”이란 못난이 농산물을 수집ㆍ선별ㆍ가공ㆍ포장ㆍ판매 등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 현황에 관한 사항
3.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
4. 못난이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및 마케팅 교육
4. 못난이 농산물 활용 급식, 사회복지시설 공급 등 공공연계
5.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
6.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
7.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
8.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과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소비촉진 등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상주시민에게 이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