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내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안전 보호와 농업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내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안전 보호와 농업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분하도록 하거나 상주시가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농업기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주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2.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민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하여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경찰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