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상주시체육회 및 상주시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 증진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 사업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ㆍ상주시 포상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