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4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상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상주시의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조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시장은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 제38조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제한 또는 이용금지와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시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 명령에 응하여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조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또는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공동(空洞)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空洞)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空洞)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空洞)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空洞)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空洞)조사 비용을 정산할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