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상주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24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상주전통곶감농업을 보전 및 관리하고, 향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농업시스템 가치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주전통곶감농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ㆍ고시 된 상주 지역에 전승되어 온 전통 곶감농업유산을 말한다.
2.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FAO에 등재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상주전통곶감농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마을단위 이상의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상주전통곶감농업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 추진해야 하며, 주민협의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주민협의체 등의 책무

① 주민협의체는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주전통곶감농업과 관련한 상주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상주전통곶감농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그 보전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상주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상주전통곶감농업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ㆍ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주시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ㆍ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상주전통곶감농업의 현황 및 보전실태에 관한 사항
3. 상주전통곶감농업 관리ㆍ보전ㆍ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상주전통곶감농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상주전통곶감농업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ㆍ관리 등

① 시장은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주전통곶감농업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2. 상주전통곶감의 재배ㆍ품질향상ㆍ저장ㆍ보급 활동 지원 사업
3. 상주전통곶감농업의 주민 시범 재배지 육성 및 관리
4. 상주전통곶감의 재배 농업인 교육 및 견학 등 지원사업
5. 상주전통곶감농업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우수ㆍ시범 지구의 지정ㆍ관리
6. 상주전통곶감농업 홍보ㆍ체험ㆍ전시 및 판매 활동을 위한 거점 조성
7. 상주전통곶감농업 관련 관광 상품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상품 개발ㆍ판매 및 소비 촉진 지원
8. 상주전통곶감농업 경관 조성
9.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활동 지원
10.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상주전통곶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