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수 외국인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인력 수급 및 활력 회복,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수 외국인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인력 수급 및 활력 회복,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우수 외국인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파목 및 제25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지역특화형비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지역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및 재외동포로 지역특화형 비자(F-2-R, E-7-4R, F-4-R)를 취득한 사람과 그 동반 가족
① 시장은 상주시에 취업 또는 취업 예정인 우수 외국인재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상주시 외국인재 단기숙소(이하 “단기숙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단기숙소는 상주시 중앙로 369-19에 둔다.
입주자의 정원은 단기숙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단기숙소의 입주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기준 상주시에 취업하여 거주 중이거나 취업 예정으로 거주할 우수 외국인재등으로 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기숙소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시장은 단기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단기숙소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