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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3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농업인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별도의 조종사면허가 필요한 농기계의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소형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
나. 5톤 미만의 로더
2. “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비의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농업인이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농지소재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있을 것

제5조

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교육수료 또는 면허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비는 1명당 연간 3개 과정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총교육비의 80%까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단체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비의 회수

① 시장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지원한 교육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사후관리

이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기계 안전사용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