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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소년의 날 조례자치법규 226023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한다.
②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5월 셋째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

청소년의 날 행사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 행사
2.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자치활동 등에 관한 행사
4.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5. 모범 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6. 지역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행사
7.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료 등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구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주간동안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 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및 우수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