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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2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안동시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ㆍ공동주택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험목적물이 안동시에 소재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

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의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7조

보험료 지급 방법

①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시장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시장은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