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담실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청사 외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지방세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 중에도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상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월 1회 실시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 중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법률상담 접수처리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