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3. “농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4. “로컬푸드 가공”이란 로컬푸드의 품질이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을 세척, 절단, 포장 등을 하거나 농산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른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정하여 지역의 신뢰할 만한 생산자 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7.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8.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9.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10.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격 조직을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다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 후 1년 이상의 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1년 미만의 법인은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은 조합원 10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라. 시 출연기관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농식품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로컬푸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 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 의원
2. 생산자 단체 및 로컬푸드 출하 단체의 대표
3. 로컬푸드 가공, 유통 분야 대표 농업인
4.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ㆍ사회단체 등 대표
5. 공공급식 분야 단체 대표
6. 안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7.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대표
8.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 기관 등 전문가
9. 그 밖에 시장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직무 태만 및 비위,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만료 및 단체대표자 변경에 의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다품목ㆍ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마을 및 농민 상호 간의 협력 경영을 통한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학교급식, 공공급식, 단체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3.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생산적 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친환경 농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여성ㆍ고령ㆍ소농인 등 소규모 농가의 기획생산 관련 지원
6. 지역 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지원 및 농가 이력 관리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민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가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과 로컬푸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중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 활성화 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 사업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 사업
6. 학교급식ㆍ공공급식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통합지원센터 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식품가공시설: 장류ㆍ김치ㆍ반찬류ㆍ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4. 교육ㆍ홍보센터: 로컬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5. 공공급식 지원센터: 정책ㆍ기획ㆍ홍보ㆍ물류ㆍ유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직영 운영하거나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 등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ㆍ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⑤ 통합지원센터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식품을 로컬푸드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인증의 기준ㆍ신청ㆍ표시ㆍ절차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인증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야생에서 채취한 농산물이거나 경작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농식품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인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심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 공무원으로서 인증심사원을 지정 운영한다.
시장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으로서 인증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233조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생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이수자에게 교육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로컬푸드 인증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농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 그 밖에 로컬푸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 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교육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및 홍보
5.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ㆍ시험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인증센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1. 인증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비 일부 또는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로컬푸드 판매촉진을 위한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위해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장터에 참여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문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장터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로컬푸드 이용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체결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로컬푸드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
3. 로컬푸드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홍보ㆍ판촉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ㆍ배포 등 홍보 행사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 권역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또는 권역 단위별 공동체 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ㆍ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학생들에게 영양과 칼로리가 균형을 이룬 로컬푸드 건강한 학교밥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로컬푸드 생산단지 조성
2. 통합지원센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에 필요한 유통사업
3.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4. 안동형 건강한 학교밥상 모델 개발 및 아침식사 공급사업
5.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로컬푸드 교육사업
6. 일반푸드와 로컬푸드의 가격차액보전사업
7.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제휴푸드 연대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에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8.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장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 및 건강증진사업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판매업소에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센터ㆍ통합지원센터 등의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하여 농업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농식품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과 인증 농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동로컬푸드의 날(가칭)” 등을 제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