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과 안동시 관내의 역사ㆍ문화ㆍ생태 자원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치유관광사업자”란 치유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등록하거나 시와 협력하여 치유관광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운영
3. 치유관광 관련 창업, 기업 유치 및 융복합 산업화 촉진
4.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치유관광 관련 홍보마케팅 및 국내외 교류 협력
6.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
7. 지역 의료ㆍ숙박ㆍ음식ㆍ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8.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유관광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유관광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시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치유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치유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2. 치유관광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