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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22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주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가공하여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 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계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5.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자 전체를 말한다.

제3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생산

① 로컬푸드 생산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사업
4. 여성농업인 소생산자 공동체나 영농법인의 직거래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①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업인 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②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농식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로컬푸드 교육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주체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보의 제공,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