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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22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6.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의 건설 공사 및 개발사업 현장관리
2. 국가유산 관리 및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시설물의 안전진단
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6. 육상 및 해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 활동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드론 조종자,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탁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