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 지역에서 농업용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용 관정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 지역에서 농업용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용 관정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을 말한다.
2.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이란 농촌용수시설로 이용되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대상 관정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벼농사를 위해 관내에 설치하는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개발을 위하여 사업계획 및 지침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개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제4조의 사업계획 및 지침에 따르며, 지원 비율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라 개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하 “개발자”라고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계획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수혜를 받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복구지원 등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별표 2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①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개발자를 관리자로 하며, 개발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관리자로 한다.
②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상시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시설물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시설물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설치 목적 외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③ 관리자는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판을 관정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선정된 자가 관리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각 호의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관정 이용에 드는 인건비
2. 유류비,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3. 송수관로 연결비, 부속품 구입비 및 모터 수리 등 수선비
4.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8조제2항제3호의 사고가 관리자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보전토록 명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농업용 신고 대상 관정에 대하여 지원받은 자는 이 조례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지침을 읍ㆍ면에 통지하고 관리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해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정산 절차 등에 관하여「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