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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19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ㆍ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ㆍ(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담양군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담양군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
나. ㆍ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담양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담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라. 그 밖에 담양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양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담양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담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담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제8조에 따른 담양군 생활군민(이하 “생활군민”이라 한다) 등록제도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생활군민 등록제

① 군수는 담양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생활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유한 생활군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등록증 발급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담양군의 디지털 관광주민증(ㆍ한국관광공사법ㆍ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활군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제도의 운영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생활군민에 대한 담양군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
3. 생활군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4.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생활군민에게 담양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ㆍ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ㆍ담양군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