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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021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담양군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담양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담양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양군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담양군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2.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4. 청년시설의 설치 및 개선
5. 청년단체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별도의 기금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청년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청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참여소통실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