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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창흥학당)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21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창평면에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창흥학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가ㆍ문화ㆍ건강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시설인 다목적 홀, 작은도서관, 세미나실 등의 공간을 한 곳에 조성해 지역민의 복지혜택 증진 도모를 위한 공간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창평면장(면 장에게 위임한 경우),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면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및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제6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위탁조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수탁자가 수탁사업 경비를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5. 수탁자가 군수의 정당한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및 보고

① 군수는 수탁자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ㆍ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명칭은 창평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③ 위원회는 창평면장을 포함하여 7~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창평면장이 정한다.

제9조

범위 등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관리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세미나실, 다목적 홀 등 사용허가가 가능한 시설
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시설 등 부수적인 시설
③ 관리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특정 단체나 법인, 개인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사전에 예약 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 예정일 30일 이전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우선순위

① 관리자는 신청인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시설 사용 예정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관내 읍ㆍ면 주민자치센터의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발표회 또는 작품전시회 등 문화행사
3.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또는 전시회 등 문화행사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종교활동, 정치적 행위, 광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개인의 영리, 단순 상업적 목적 등 판매행위
4.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영리 목적의 유료강습 및 유료강연을 하는 경우
5.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신청인이 실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표 1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전액 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나. 관내 주민자치회 주관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발표회 또는 작품전시회 등 문화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라.「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하며, 중복 감면은 하지 않는다.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제14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2.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당일 및 그 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반환 불가

제16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평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