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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21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나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을 말한다.
3. “산림관리기반시설”이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임도, 산불진화시설 등 관련 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산림청장이 수립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나주시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해당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재난 발생 위험지역의 조사 및 평가
3.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개별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4.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방안
5.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6.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8.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

제5조

실태조사 및 위험지역 지정

① 시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및 산림청 또는 지방산림청이 제공하는 산림재난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산림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산림재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임도, 산불진화시설 등 필요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시 제5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역에 대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③ 임도 설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ㆍ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된 임도는 산불진화차량, 병해충방제차량, 응급복구장비의 접근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⑥ 사유림에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훈련,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자율방재단 등과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 사례 및 정보 공유
2.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추진
② 시장은 원활한 주민 참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산림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시 산림재난 대응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예산확보

시장은 지역시행계획의 시행과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