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소비자가 나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소비자가 나주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소비자”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3. “피해”란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로 인해 입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불이익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서, 소비자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상담, 피해구제 및 법률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방문판매업자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방문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소비자의 방문판매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법 방문판매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불법 방문판매 대응 TF팀(이하 “대응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불법 방문판매의 유형과 피해 사례 소개
2. 피해가 잦은 품목(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에 대한 판매 수법 및 피해 예방 요령
3. 계약서 내용 확인, 청약 철회, 분쟁 해결 절차 등 소비자 기본 권리
② 시장은 고령소비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비대면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소비자가 방문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소비자 피해에 대해 필요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위해 소비자 보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 사례 및 정보 공유
2.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추진
시장은 고령소비자 보호 및 피해 예방 활동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