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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21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기 정착 지원과 공교육 진입에서 적응까지 안내 및 지원
2. 심리ㆍ정서 안정화를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및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진로 역량 강화 사업 및 취업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관련 다문화 인식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의체

①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