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순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③ 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상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시장 및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