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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20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순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및 교육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③ 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상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시장 및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