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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양파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20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양파 주산지로서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품질 향상과 안정적 유통을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산지”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로 지정된 지역 중 익산시를 말한다.
2. “이력관리제”란 익산산 양파의 생산자, 생산지역 및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 다른 지역산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생력화”란 양파 생산ㆍ수확ㆍ유통 과정의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양파를 주로 재배하는 농가 및 법인, 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파 주산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양파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 지원
2. 양파 품질관리 체계 구축
3.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비 및 자재 지원
4.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연계 및 판로 확대 추진
5. 스마트농업 및 생력화 기술 도입 지원
6. 친환경농법 장려 및 지원
7.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협업체계 강화
8. 그 밖의 양파 명품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

제5조

우량종자 지원

시장은 양파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확보를 위해 우량종자를 확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최저생산비 보장

시장은 양파 생산 농가의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해 비료, 농약대, 자재, 인건비 등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친환경농법 도입

시장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양파 재배를 확대하고, 유기재배 전환을 장려한다.

제8조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시장은 「스마트농업법」에 따라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하여 첨단농업기술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이력관리제 운영

시장은 익산 양파 유통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이력관리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생산자단체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익산 양파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양파전문유통센터 및 저장시설 확충

① 시장은 익산 양파의 유통을 통해 관내 양파 생산농가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익산시 양파전문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통센터는 양파의 집하, 경매를 포함한 판매, 저온저장고를 활용한 보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유통센터의 운영은 익산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훈련 등

시장은 양파 재배기술, 품질관리, 가공기술, 마케팅을 위해 관련 단체 및 농업인 등에 대해 교육훈련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 교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및 소비촉진

시장은 익산 양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홍보, TVㆍSNS 캠페인, 양파 축제 개최,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