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2에 명시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로서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의료의 지원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가.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나.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 제1호에 따른 설치 의무 대상을 제외한 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차 등의 운전자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민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