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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20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어르신에게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익산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교육(찾아가는 교육, 현장체험학습 등)
3.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
5. 그 밖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지역상권의 업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