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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20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및 대학원”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동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2. “외국인 유학생”이란 시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이나 연구 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정착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3.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