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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자치법규 226020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보조, 교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 주체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리플릿, 팸플릿, 현수막
나. 홍보용 책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 대상

이 조례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소요 예산이 2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홍보물의 공개대상은 소요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행사에 적용한다.

제5조

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예산액, 국비ㆍ도비ㆍ시비 등 재원별 현황
2. 행사 추진 또는 지원 부서명
3.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내용

제6조

공개 의무

①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②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예산집행계획을 행사 개시 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사예산의 집행ㆍ정산 공개는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개하되 출연 또는 보조, 교부한 사업비의 경우에는 시 사업부서가 행사예산 집행 사업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표기 방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사예산의 표기는 익산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예산 표기 위치는 홍보물 앞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행사예산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상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상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⑥ 행사예산 공개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제8조

결과의 반영

시장은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관련 예산 편성 시 행사예산 공개 여부를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