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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199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물의 재배와 생산 기반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및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ㆍ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종묘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이 시설 및 기반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및 경영 컨설팅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농가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단양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신소득 작물의 생산 및 기반의 안정적 정착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유관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교육훈련 및 영농 컨설팅의 위탁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