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단양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단양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 다중집합장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예방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단양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
가.「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나.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5. “산불조심기간”이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산림청장 또는 군수가 정한 기간을 말한다.
6. “산불유관기관”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군수는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불방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보도
3. 군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활동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
2. 산불예방을 위한 교육
3.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활동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군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불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