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생 및 돌봄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학생 및 돌봄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 또는 군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시간 외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돌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의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돌봄 서비스의 다양화 및 프로그램 확대
3.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돌봄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정규교육 시간 외 보호
2.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3.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ㆍ간식 제공
4. 그 밖에 돌봄 아동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② 군수는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취약계층,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 감면 대상과 절차, 그 밖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2. 센터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②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와 교육기관ㆍ돌봄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연령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정조치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