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단양군에서 설치한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매립시설”이란 불연성 생활폐기물 및 제2호의 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생활자원회수센터”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ㆍ선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란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봉ㆍ선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침출수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9. “협잡물”이란 하수처리 시 유입된 낙엽, 비닐, 분뇨 등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중 퇴비화를 못하는 뼈, 휴지 등의 이물질을 말한다.
10. “재생에너지”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소각열, 연료,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를 말한다.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 제62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협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관리 및 운영
4. 매립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침출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6.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7.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2. 군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반드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나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 보호 및 공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필요시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재생에너지는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생에너지를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 상호 간의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