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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19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양군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양군 생활군민”(이하 “생활군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3.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4.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범위,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인구증가대책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5년마다 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8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군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군 밖의 지역에 설치된 해당 시설을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지원범위ㆍ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9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제11조에 따른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군민 등록제

① 군수는 군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 별지 서식에 따라 생활군민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생활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군민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증 발급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생활군민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생활군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생활군민 등록증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생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군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활군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

생활군민 제도 운영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
3. 생활군민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
4.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증(제12조제3항에 따른 군 디지털관광주민증 또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포함한다)을 제시한 생활군민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6조

등록 취소

군수는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사업 또는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