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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19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동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및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ㆍ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조사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