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5.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군 소재 각 학교의 장, 환경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알려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지역의 민간단체,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민 환경교육 실시
2. 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학교ㆍ지역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교육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