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영동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영동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거나 군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영동군의회
다. 「영동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행사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영동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군수는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