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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힐링관광지 영동와인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18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힐링관광지 영동와인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동와인전망대”(이하 “시설”이라 한다)란 전망대 타워, 전시공간, 스카이워크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입장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입장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시설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설 게시판이나 영동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시설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8조

시설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변상책임

이용자가 시설 및 시설에 속한 재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시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