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양양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 환경 보존,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양양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 환경 보존,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양군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 가공하여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4.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로컬푸드에 한정하여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ㆍ 생산자로부터 조달하는 농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5. “인증”이라 함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7. 그 밖의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① 생산자는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군민의 건강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그 밖에 로컬푸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 목표 및 제휴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과 표시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지원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2. 로컬푸드 가공 및 유통분야 단체 대표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이하 “유통활성화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2. 로컬푸드의 유통, 가공, 전시, 판매
3. 로컬푸드를 활용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업 등 운영
4.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 지원 강화 및 소비자 교육
6.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관광기념품 등 편의용품 판매사업
7. 그 밖에 유통활성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영리사업
① 유통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출자출연 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② 수탁자 선정절차, 선정방법, 사용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유통활성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통활성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효율적인 유통활성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과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책임자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원의 증감을 통해 적정 인원을 유지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① 군수는 유통활성화센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수입, 지출에 관한 현금 출납부 등 각종 보조자료를 비치ㆍ관리하게 하고 수시 감독해야 한다.
④ 회계책임자는 유통활성화센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회계 처리를 회계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경영성과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회계 처리를 독립하여 할 수 있다.
⑤ 유통활성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의 자체 재원,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① 판매가격은 유통활성화센터에 출하하는 자가 결정한다. 다만, 시장 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생산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수수료는 다음 각 사정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1. 품목별 특성,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정할 것
2. 대량판매, 특별판매, 할인판매 등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것
3. 그 밖에 유통활성화센터에서 직접 매입한 로컬푸드 등 기타 상품의 수수료는 관리자가 정할 것
유통활성화센터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판매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POS시스템(금전등록기) 운영 시 판매일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①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하여 익일 입금 처리한다.
② 현금으로 보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입금 등과 함께 세입 처리한다.
① 결산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월간 운영현황은 익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간 운영현황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판매 품목의 적정 판매가격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근 경매가격, 시장가격, 공판장 가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한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변동된 가격을 표시하여 출하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 생산 농업인의 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 및 가공품임을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는 포장ㆍ용기 등에 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로컬푸드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를「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인증의 기준, 신청, 표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4조제7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인증 품목의 사후관리상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ㆍ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로컬푸드의 다양성 확보와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2. 지역순환농업 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및 농가 이력 관리
3.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 특수목적의 생산단지 조성
4.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로컬푸드 생산기반 시설
5.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업인의 기획생산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생산자 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로컬푸드 소기업 유치 등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홍보 등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보육 및 복지시설, 기업체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이해, 소통 및 요리교실 등 교육
2. 소비자 체험활동, 팸투어, 생산자ㆍ소비자 화합 등 각종 행사
3. 로컬푸드 가격 할인, 홍보ㆍ마케팅 행사
4.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등 주민 참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로컬푸드 구입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으로 소비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인근 시ㆍ군, 생산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로컬푸드를 조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