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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18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영 제34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간사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