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영 제34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