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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018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대상

양양군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가.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 허용기준 1/2 이하일 것
나.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동물복지, HACCP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일 것
3. 가공식품
가. 원ㆍ부재료가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일 것
나. 원ㆍ부재료를 합한 것의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양양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ㆍ부재료 함유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일 것

제4조

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3. 로컬푸드 인증 교육이수 확인서
4. 원ㆍ부재료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서(가공식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가공식품인 경우)
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제5조

신청제한

제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

인증취소

① 군수는 인증받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제3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시 인증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농산물 및 가공식품 통보일로 한다.

제7조

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이 실시하는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인증심사

① 군수는 인증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농산물(필수), 토양ㆍ용수(필요시)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거나, 분석기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ㆍ수거하여 분석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또는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원ㆍ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사용하고,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제10조

인증심사 기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3 현장심사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부적합’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로컬푸드 품목은 인증심사에서 탈락한다.

제11조

인증서 교부

군수는 인증심사 결과가 제10조의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품목에 제12조의 인증표시를 부착한다.

제12조

인증표시

①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의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2.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
3. 무게 또는 개수
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 변경 및 연장

① 인증내용을 변경하거나 인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 및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 기간 연장은 인증 마감일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14조

인증의 관리

① 군수는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 정지, 취소,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인증의 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