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생산 및 판매,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생산 및 판매,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이너리 슬로타운(이하 "와이너리"라 한다)"이란 영월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와인 가공ㆍ포장ㆍ저장ㆍ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와인"이란 과실주 및 그 밖에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주류를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와이너리를 설치한다.
② 와이너리는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159-1번지 일원에 둔다.
와이너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 가공ㆍ발효ㆍ숙성ㆍ포장 등 와인제조시설
2. 와인 전시장ㆍ판매장ㆍ시음장 등 견학시설
3.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사무공간
4. 그 밖에 공구실, 창고 등
와이너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인의 가공ㆍ포장ㆍ저장ㆍ유통ㆍ판매 등
2. 와인 홍보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촉진
4. 그 밖에 와이너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와이너리는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ㆍ운영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와이너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를 보유하고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
2. 지역 특산품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
③ 제2항에 따라 와이너리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③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간 중 설치ㆍ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와이너리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ㆍ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와이너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