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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18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생산 및 판매,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이너리 슬로타운(이하 "와이너리"라 한다)"이란 영월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와인 가공ㆍ포장ㆍ저장ㆍ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와인"이란 과실주 및 그 밖에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주류를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군수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와이너리를 설치한다.
② 와이너리는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159-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의 구성

와이너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 가공ㆍ발효ㆍ숙성ㆍ포장 등 와인제조시설
2. 와인 전시장ㆍ판매장ㆍ시음장 등 견학시설
3.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사무공간
4. 그 밖에 공구실, 창고 등

제5조

기능 등

와이너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인의 가공ㆍ포장ㆍ저장ㆍ유통ㆍ판매 등
2. 와인 홍보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3.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 고용촉진
4. 그 밖에 와이너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와이너리는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ㆍ운영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와이너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를 보유하고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
2. 지역 특산품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등
③ 제2항에 따라 와이너리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③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간 중 설치ㆍ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 또는 와이너리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운영규정 등

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ㆍ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와이너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