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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179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르신의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제작ㆍ지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시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시에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해당 월부터 지원한다.
④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시ㆍ군 및 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다음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4조

지원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월 20,000원 이내의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하며, 지난 반기에 지급받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다시 지급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은 시장이 발급한 카드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신청한 경우 동장에게 해당 카드를 배부하고, 동장은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 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카드의 사용 및 가맹점 등록

① 카드는 지원 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② 카드는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가맹점으로 등록ㆍ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

카드시스템 운영·협약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카드의 출납 관리 등

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금의 지급

① 시장은 카드 매출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정기적인 지급 주기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 주기 및 절차, 정산 방법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환수 처리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 또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점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