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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17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민간산악구조대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악구호”란 산행 중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산지 정화”란 산림 내 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 및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산악구호 활동 관련 단체ㆍ기관, 법인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서 태백시에서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으면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조난자 발생 시 산악구호 활동 수당
2. 조난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입비
3. 산악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경비 및 산지 정화 활동 물품비
4. 그 밖에 시장이 산악구호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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