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공공목욕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5.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목욕탕과 동일한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목욕탕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물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이용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상품 판매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징수한 이용료 및 상품(음료ㆍ목욕용품등)판매대금을 수납한 다음 날까지 태백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미취학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목욕탕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자 등 그 밖의 사유로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운영자는 목욕탕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① 목욕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목욕탕의 개방시간과 정기 휴무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이용객의 증가 및 감소에 따라 시장은 개방시간과 휴무일을 변경ㆍ운영할수 있다
③ 목욕탕의 보수 및 정비, 목욕탕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수탁자의 요청으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체 및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과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탕 시설과 재산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시장은 목욕탕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목욕탕을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목욕탕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설정을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목욕탕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하며,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훼손ㆍ유실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목욕탕 관리운영에 관한 상황을 일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위탁 운영ㆍ관리를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월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