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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17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과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단,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지역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사업
4.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사업(교육ㆍ선진지견학ㆍ워크숍 등)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에 소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정착과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는 민간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자
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7조

주민참여 촉진

① 시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활동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홍보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 홍보물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
2.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행사 또는 역량강화 사업

제9조

비밀유지 의무

누구든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