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태백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태백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 다만, 유족의 경우 배우자로 한정하며 나이 제한은 두지 않으나, 재혼시 자격을 상실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1.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0만원 이내,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40만원 이내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이내 지급
3.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월 15만원 이내 지급
②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과 본 조례에 의한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
①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다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유족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달부터 유족이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① 시장은 매년 1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복지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