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모두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2. 아이돌보미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인력의 처우개선
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기관이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 기준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